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나 저소득층의 구직자에게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생활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 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급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 취업에 성공해서 일정 근속기간을 근무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2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는 자
2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 : 18세 ~ 34의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요시 제출 서류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지원 절차
- 구직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 1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여러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활동 계획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내 지급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 사후관리 : 지속적으로 취업을 위해 프로그램 지원, 장기근속을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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