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분이라면 2023년 훈련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2023년이 되면서 훈련 내용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예비군 훈련 내용, 복장, 회사 공가처리, 동원훈련(동원지정), 동미참훈련(동원미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대상, 내용
2023년에 제대를 하신 경우 2024년 부터 예비군 1년 차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대상자일 경우 이메일, 문자,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예비군 동대에서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통지서의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6년차까지 진행이 되며 연차에 따라 진행하는 훈련이 다릅니다.
- 1~4년차 : 동원지정자는 2박 3일 동원훈련,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출/퇴근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을 이수해야 합니다.
- 5~6년 차 : 예비군의 경우 기본훈련(8시간), 전/후반기 작계훈련(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예비군 동원훈련의 경우 훈련을 받는 부대에 입소해서 2박 3일간 훈련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동원훈련을 불참하게 될 경우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며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불참해야 하는 경우 연기신청을 통해 훈련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동미참훈련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동원미지정으로 되며 4일 동안 출퇴근을 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안보교육, 사격 훈련 및 핵 및 화생방 훈련을 간단하게 받게 됩니다.
기본훈련
기본훈련은 학생예비군과 5~6년차 예비군에게 적용되는 훈련입니다. 간단한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작계훈련
작계훈련의 경우 적이 도시로 침입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진행하는 훈련으로 동사무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7~8년차 예비군
7~8년차 예비군의 경우 훈련을 진행하지 않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소집될 수 있습니다.
훈련 참여 및 일정
동원훈련을 불참할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훈련, 동미참훈련, 작계훈련은 미참을 하더라도 3번까지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3월 ~ 11월까지 실시됩니다. 폭염이나 한파와 같이 훈련이 힘들 경우 훈련을 하지 않으며 미세먼지나 비가 올 경우에는 야외훈련을 하지 않고 실내훈련으로 대체됩니다.
회사 공가처리
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장인 분들의 경우 예비군에 소집되면 회사에서 공가를 줍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만 진행되는 훈련의 경우 공가를 주지 않으려는 회사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훈련하는 시간에는 공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훈련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출근을 하라고 해도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비
- 동원 훈련비 : 82,000원
- 일반 훈련비 : 16,000원
일반 훈련비에는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식사를 한다면 8천 원의 훈련비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입소 당시에 입력한 계좌번호로 바로 지급됩니다.
훈련 복장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 예비군복, 예비군모, 예비군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통 제대후 군복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속된 예비군 동대에서 받을 수 있고, 예비군훈련소에서도 보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동대, 훈련받는 부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모의 경우 구지 착용하지 않아도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 시에 방탄헬멧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지참을 해야 하지만 없더라도 훈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훈련입소시간
참여하시는 훈련에 따라 입소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9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당일에는 훈련장에 가는 인원이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비군 입소시간에 늦었을 경우 무단불참처리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우천 및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9시 30분까지 지연도착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군 훈련 내용, 복장, 회사 공가처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