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지방세 환급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방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지방세 환급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 환급금 환급이란?
납세자가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초과납부한 금액, 착오로 인해 오납한 금액, 각종 오납된 금액은 거주지 인근의 세무과 또는 인터넷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환급 대상
-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실한 자에 해당하며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면액은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 일반 감면에 해당하는 자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실한 자에 해당하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의 개정된 규정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감면액은 적용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하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각종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면신청서와 기타 자료들은 위택스 지방세 자료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가 세무부서에 신청을 한 이후 큰 문제가 없다면 즉시 환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되며 결과가 통지된다고 하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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