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일을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최대 10만원의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및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초기에는 출생일로 구분을 해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매월 신청한 계좌로 10만원 이상의 적금을 하면 본인저축액에 비례해서 최대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지원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통장을 유지했을 경우적립된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대상에 따라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등의 추가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
23.5.1(월) ~ 5.19(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또는 주거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에 50% 이하인 청년은 최대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에 50% 이하인 청년은 소득이 월 50만원 이하여도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가구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 농어촌 기준 1.7억원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주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서류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소득 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중복 참여 제외 기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혹은 참여 예정, 과거에 혜택을 받을 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예시 :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사업)
복지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관계없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시 :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의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나 저소득층의 구직자에게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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